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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1. 의료인의 권리

    1. 진료환경권
      환자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인은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진료거부권
      의료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진료를 거부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권고 할 수 있다.

      1. 폭행·협박 기타 의료인에 대한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경우

      2. 질병,부재,시설부족 기타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3. 당해 의료인의 전문과목이 아닌 전문과목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4.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검사나 투약을 요구하거나 기타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의료인의 의무

    1. 의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최선의 진료를 다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함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의료인은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환자에 대한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3. 의료인은 환자의 이익에 반하는 제도의 개선 및 정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하며 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 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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